많이 더우시죠? 초복도 다가오는 여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많이 힘드시죠?
이런 날엔 퇴근후 시원한 맥주 한잔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내일이 초복이라서 퇴근 후 치맥으로 한잔 하는 사람이 많게네요.
예전보다 덜 하지만 회식문화가 사회생활의 3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친목도 다지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의도로 많이들 했었죠. 하지만 회식문화가 변질되면서 이제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죠. 회식을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문화로 자리 잡아야한다는 사람과 회식 때문에 없던 문제까지 생긴다고 없어져야한다고 의견을 갖은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오늘은 회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회식 = 근로시간의 연장?
정식 근로시간 후에 하는 회식도 근무시간에 포함될까요? 일단 근로시간이라는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고용주)의 감독 아래 종속되어진 실구속시간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정해진 출퇴근시간 안에서 행해지는 노동의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식은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 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회식은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력의 결속 또는 친목 등을 높이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식 근로시간 외에 근로로 인정하는 경우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와 워크숍이나 세미나와 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행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출장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근로시간로 인정합니다.
더운 여름밤 회식에 참석해서 시달리지 마시고 혼술이라도 마음 편하게 한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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