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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등의 신청 제출서류 유형 명확화에 대한 개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정비 완료)
기존 문제점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 등을 받으려는 자가 지급청구서에 첨부해야 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 중 어떤 종류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및 별지 제14호서식(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분할연금지급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장애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유족연금 지급청구서)에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를 말함),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를 말함)를 제출”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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