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노령연금 등의 신청 제출서류 유형 명확화에 대해..

반응형

노령연금 등의 신청 제출서류 유형 명확화에 대한 개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정비 완료)





기존 문제점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 등을 받으려는 자가 지급청구서에 첨부해야 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 중 어떤 종류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및 별지 제14호서식(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분할연금지급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장애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유족연금 지급청구서)에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를 말함),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를 말함)를 제출”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