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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방위 훈련 조회 및 연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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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사나이! 멋진 사나이~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정기교육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훈련정보 검색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훈련정보 검색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 소집훈련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5년차 이상 ~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이내


·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보충교육

·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1시간이내)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 민방위 훈련 연기 방법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과 다르게 특별하게 연기하는 제도는 없다. 1년안에 자신이 이수해야할 교육을 받으면 된다. 상반기에 못한다면 하반기에 몰아서 해도 된다. 단, 1년을 넘기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신의 정확한 교육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다.

담당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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