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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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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두리누리)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는 사회보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두리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일부지원해서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부담은 줄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어온 정책입니다. 2018년에는 기존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이였던걸 19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지원금도 확대되고 고액자산근로자의 기준도 변경었습니다.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까지 지원(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지원자 40%)

※ 고액자산근로자 기준 변경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280만원 이상인 자




Q.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수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와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더한 인원수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Q.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요?

-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1일에 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 보아 다음 연도에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Q.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이 고시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적 자료를 입수한 월의 다음월부터 보험료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며,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의 변동으로 지원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재개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을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1.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두리누리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홈페이에 접속합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insure/main.asp


1. 상단 메뉴에서 신청방법을 클릭

2. 사회보험 가입하기

3. 서식 다운받기

4.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민원신청 > ‘신청서 찾기’ 클릭


사업장관리번호와 가입대상자수, 지원대상근로자수는 "꼭" 기재해야합니다.


접수가 모두 끝나면 [나의 민원]페이지에서 접수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처리기간은 5일정도 걸립니다.



2019년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계산해 보기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calculator_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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