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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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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정책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세보다 30%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영구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그 만큼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입주 자격조건에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에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초생활 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보증금



http://apply.lh.or.kr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과 입주과정, 주의 사항 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1.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

2.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1. 입주간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2.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주의 사항>

1.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에서는 이미 선정되어 대기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서로 입주예정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 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입주 통보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기준 21㎡~29㎡(2015년도 공급기준)

4. 기본 계약기간 2년간(2년 경과 후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다음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탈북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9.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부터 인정받은 자

11. 청약저축 가입자


입주자 선정순위는 1-8호에 해당하는 자가 1순위, 9-10호에 해당하는자가 2순위,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3순위가 됩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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