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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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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OECD 국가에서 대부분 아동수당제을 도입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1932년부터 영국(1945), 일본(1972) 등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2019년 8월말까지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대상)

아동수당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유아 학비 지원, 양육수당, 보육료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와 별개로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분도 아동수당 지원신청은 따로 작성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동수당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아동수당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어플을 이용하면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만6세 미만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는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해당 사이트(복지로)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점과 아동수당 계좌변경 등 문의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와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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